고객게시판에 글이 올라가지 않아 여기에 올립니다.
내용이 신화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공지하지 않아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쇼핑몰측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개봉제품 반품불가, 왕복배송료 소비자 부담을 고수하면서 글을 올리게 하고, 업체에 전화를 하게 하는 등 귀찮고 시간낭비 하게 만드는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각각의 에피소드를 통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등등... 어디에도 신화와 내용이 틀리다는 것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데 소비자가 내용이 틀릴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관련 법령을 조회해 보니 귀사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4조(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그 사항이 표시.광고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표시.광고사항에 포함 시킬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다.
1.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 하게 되는 문제
2.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 히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알지 못한 사정이 구매선택의 판단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
3. 기타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문제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 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 여 관련 사업자단체,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고시된 표시.광고사항이 포함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시된 표시.광고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